비트코인(Bitcoin) 등 비트코인(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맞게 이혼시 암호화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21일(현지 시각) 전했다.
알트코인 등 비트코인(Bitcoin)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맞게 이혼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의 말을 빌리면 며칠전 알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1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6일 기준 비트코인(Bitcoin) 시가총액은 2조4000억 달러에 달한다. 7월 초에 9조 달러를 넘긴 것을 생각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그러나 암호화폐 등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극심해온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당사자들의 하기 곤란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지난달 한 때 1비트코인(Bitcoin)=9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27일 지금 2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맞게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맞게 재산분할 액수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
세금도 중대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7년 전에 암호화폐을 매입했다면 장기자금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다만 최근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반영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었다.